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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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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법, 학원 비상약 구비 불가?

성별
여성
나이대
40

안녕하세요.

의약분업법에 의하여 학원운영할때 비상약을 구비하고 있다가 학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가요?

- 학생은 성인들입니다.

- 비상약종류: 소화제, 진통제, 종합감기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약분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어차피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