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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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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법, 학원 비상약 구비 불가?

나이
40
성별
여성

안녕하세요.

의약분업법에 의하여 학원운영할때 비상약을 구비하고 있다가 학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가요?

- 학생은 성인들입니다.

- 비상약종류: 소화제, 진통제, 종합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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