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는 카메라가 음성 녹음도 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 내 있는 카메라와 공장 내 있는 카메라가 음성녹음도 같이 되는거라면,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사장 본인도 나오고 목소리도 녹음되니 합법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직원을 감시용으로 만약에 설치가 목적으로 됐다면 당연히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녹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며 도난 방지용으로는 녹음이 안 되고 그냥 도난 방지 목적으로만 해야지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설치 한다면 당연히 불법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치매의 놀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를만 만들어서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보통 CCTV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감시가 목적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 녹음이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 라고 해도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회사나 공장 내 카메라가 음성 녹음까지 된다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상 개인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 CCTV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죠.

    만약 사장이 직접 출연하거나 목소리가 녹음된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