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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나방155
영민한나방15521.08.31

자동 녹취 도입은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타 업체에서 전화 자동녹취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 업체가 제 3자가 녹음하는걸로 되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상 내용은 회사에 권한이 있어서 괜찮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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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부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감청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타업체에서 님의 회사의 동의만을 받고 자동녹취를 하는 사례라면 다른 당사자(고객 등)의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타업체에서 그러한 자동녹음기능만을 제공했고, 녹음 자체는 님의 회사가 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SKT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자동녹음기능이 있는 어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되겠지요..)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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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타 업체가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을 하는 취지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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