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해당 카페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인건비로 비용
처리 가능한 데,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야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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