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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매256
솔직한바다매25624.01.13

1인이 운영하는 10평 규모의 작은 카페를 창업하려 합니다 세무서를 가야 할까요?

1인 매장이고 매장은 1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혹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일이 있을까요?


또 부모님이 한 번씩 들리셔서 일을 도와주실 계획인데

비용처리를 위해 월급을 드리고 4대보험을 하라는 말을

들어서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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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해당 카페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인건비로 비용

    처리 가능한 데,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야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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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근무를 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직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건비 신고는 매달 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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