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연한양53입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 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3)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합니다.
다양한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 됨에 따라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