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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127
집요한퓨마12723.04.25

실손의료비 지급후 산재처리하면 지급받았던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일 중 다쳐서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4주 정도 못가고있는중입니다

총 금액이 220 만원 정도 나왔는데 180 만원은 사장님께 받아서 입원과 수술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이고요 일단 급한 대로 실손으로 청구를 하여서 140 만원 정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산재처리로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거 같아 현재 처리 중 에있습니다.

1. 실손으로 받은금액을 다시 보험회사에 토해내야하는지..

2. 사장님한테 받은 산재로 나온금액을 돌려드려야하는 의무가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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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선처리를 했다면 아마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로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이미 실비에서 보상 받았기에 산재에서는 치료비용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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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산재로 변경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다행이라 보여지며, 산재로 전환하게 되면 실비보험사에서 부분적인 환급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시에는 그간 지급받은 치료비 및 급여내용이 있다면 이는 회사측에서 대체지급한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산재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해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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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손과 산재는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산재로 하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환수합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2. 이부분은..솔직히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장님꼐서 미리 내주신 것이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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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를 제외한 2세대 실비 부터는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회사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향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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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으로 융통해주신게아니실지요~산재보험처리하셨다면 실손보험에서는 지급되지않습니다.비례보상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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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님에게 180만원받은것은 혹시 산재처리못하니 받은금액은 아닐까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돈은 돌려드리고 산재처리해야되니까 승인해달라고 말씀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실비는 산재와 별도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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