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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아나콘다35
찬란한아나콘다35
23.09.18

입사 4일차 부상으로 인한 산재신청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일한지 4일차 되는날에 허리를 다쳐서 오늘까지 쉬고있습니다. 주6일 근무이고 8일에 다쳐서 9일부터 쉬고있는데 병원에서 일할수있는 상태가 아니라고해서 오늘 사직의사 전달드리고 내일모레쯤 사직서쓰러 가려고하는데 산재 신청했을시 병원비만 지급되나요? 아님 그동안 일못한것도 70%지급되나요? 직장에서는 병원비 일부 산재처리해준다시는데 직장이 산재범위를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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