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찬란한아나콘다35
찬란한아나콘다3523.09.18

입사 4일차 부상으로 인한 산재신청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일한지 4일차 되는날에 허리를 다쳐서 오늘까지 쉬고있습니다. 주6일 근무이고 8일에 다쳐서 9일부터 쉬고있는데 병원에서 일할수있는 상태가 아니라고해서 오늘 사직의사 전달드리고 내일모레쯤 사직서쓰러 가려고하는데 산재 신청했을시 병원비만 지급되나요? 아님 그동안 일못한것도 70%지급되나요? 직장에서는 병원비 일부 산재처리해준다시는데 직장이 산재범위를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신청 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등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했을시 병원비만 지급되나요? 아님 그동안 일못한것도 70%지급되나요?

    : 산재신청후 산재가 승인이 나면 승인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감소가 되었다면 휴업급여도 보상이됩니다.

    직장에서는 병원비 일부 산재처리해준다시는데 직장이 산재범위를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 산재보상 범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어, 위와 같이 승인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