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했을시 병원비만 지급되나요? 아님 그동안 일못한것도 70%지급되나요?
: 산재신청후 산재가 승인이 나면 승인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감소가 되었다면 휴업급여도 보상이됩니다.
직장에서는 병원비 일부 산재처리해준다시는데 직장이 산재범위를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 산재보상 범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어, 위와 같이 승인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