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공무원인데 근로자가아니라서, 야간에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6만원 밖에 못 받는데 사실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근로자(타인에게 귀속되어 급여를 받는자)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