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 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은 통상 국가공무원법 등에 적용을 받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않지요.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쉴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