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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1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출장비 등 수당이 지급이 안될때 공무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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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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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임금체불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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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의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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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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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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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출장비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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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하여 받게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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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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