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고 대로와 연결되는 길이5mx폭2m정도의 도로입니다.
당연히 토지대장에 소유주는 제 소유로 되어있고
지금 집앞 도로를 끼고 앞에 건물이 있는데(빨간색 네모)
그 건물 사람들이 집 앞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주차금지 표시를 할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건물이 건물 뒷편, 저희집 담장과 건물사이 공터를 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겁니다(파란색 네모).
당연히 차량의 통행에만 이용한다면 전혀 불만이 없고 사용하게 할생각이 있지만 일년내내 시도때도 없이 주차해 놓고 공회전 및 차량 소음, 주택의 출입방해등으로 피해받고 있는 상황이라 주차라도 금지 시켰으면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