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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IKEA23.12.03

사도의 통행 및 주차제한이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이고 대로와 연결되는 길이5mx폭2m정도의 도로입니다.

당연히 토지대장에 소유주는 제 소유로 되어있고

지금 집앞 도로를 끼고 앞에 건물이 있는데(빨간색 네모)

그 건물 사람들이 집 앞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주차금지 표시를 할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건물이 건물 뒷편, 저희집 담장과 건물사이 공터를 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겁니다(파란색 네모).

당연히 차량의 통행에만 이용한다면 전혀 불만이 없고 사용하게 할생각이 있지만 일년내내 시도때도 없이 주차해 놓고 공회전 및 차량 소음, 주택의 출입방해등으로 피해받고 있는 상황이라 주차라도 금지 시켰으면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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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및 주차제한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단, 통행금지는 해당 부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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