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24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23년 10월까지 편의점 알바 근무하고 23년 11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일용직 근무 여러번 했습니다. 해당기간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근무 할 당시에 가입된 보험이 있었고, 그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으면 납부를 안해도 됐었는데, 해당년도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일용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황이라 소급적용된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편의점 근무때문에 가입된 보험이라면 일용직 근무로 인한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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