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후 국민연금 미납분 질문이요
22년도 알바를해서 870정도 수입이있었어요
23년도 12월분부터 22년도 수입이 잡혀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1년치가 미납이 되었어요ᆢ
그런데 23년도 알바는 잠깐잠깐해서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요ㅡ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한 결과 23년분은 알바한곳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25년 2월분부터는 납부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미납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네요ᆢ 미납금이 100만원정도 되그ㅡ
참고로 22년도 알바했던 두곳중 한곳은 해촉증명서를 보냈고 한곳은 단기로 2일 2일 보름정도 한것같은데
단기로 했던곳도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미납금 안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를 하여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가 온 경우, 공단의 안내대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도 알바의 경우에도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잡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