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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11124.03.08

3.3% 세금과 고용, 산재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에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6개월이상 근무 하기로 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3개월째 근무하던때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 할 당시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보다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22년10월에 26시간 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1월에 65시간26분 1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2월에 35시간47분 9일 근무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 바꿔서 주12시간으로 주휴X)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월급에서 3.3% 공제를 하고도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가 신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년월 23-01 근로일수 4일, 근무년월 23-02 근로일수 2일 이렇게 두번 고용, 산재보험이 신고되어있고요 제가 실제로 근무 했던것과는 완전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으니 제가 직접 소급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자인거죠?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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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월급에서 3.3% 공제를 해놓고 고용 산재 보험신고를 했다면 3.3% 신고는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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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3.3%로 신고를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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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자인거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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