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과 고용, 산재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에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6개월이상 근무 하기로 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3개월째 근무하던때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 할 당시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보다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22년10월에 26시간 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1월에 65시간26분 1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2월에 35시간47분 9일 근무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 바꿔서 주12시간으로 주휴X)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월급에서 3.3% 공제를 하고도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가 신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년월 23-01 근로일수 4일, 근무년월 23-02 근로일수 2일 이렇게 두번 고용, 산재보험이 신고되어있고요 제가 실제로 근무 했던것과는 완전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으니 제가 직접 소급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자인거죠?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월급에서 3.3% 공제를 해놓고 고용 산재 보험신고를 했다면 3.3% 신고는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3.3%로 신고를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자인거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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