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에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6개월이상 근무 하기로 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3개월째 근무하던때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 할 당시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보다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22년10월에 26시간 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1월에 65시간26분 17일 근무 (주15시간 이상 임금체불 신고 후 주휴수당 받음)
22년 12월에 35시간47분 9일 근무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 바꿔서 주12시간으로 주휴X)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월급에서 3.3% 공제를 하고도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가 신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년월 23-01 근로일수 4일, 근무년월 23-02 근로일수 2일 이렇게 두번 고용, 산재보험이 신고되어있고요 제가 실제로 근무 했던것과는 완전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으니 제가 직접 소급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자인거죠?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