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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85
대단한가마우지28521.05.18

사업자등록증 신청 주소지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인이구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정보도 충분치 않고 월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게 좀 그래서(전입신고는 해놨구요) 부모님댁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집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집으로 할 경우 서류적인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저기서 검색은 해봤는데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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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부모님에게 말씀 드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장소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인한 세금 또는 보험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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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등본정도의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관할지역(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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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려는 경우 해당 주소지는 본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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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동록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임차 장소라면 임대차계약서이고 본인소유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집이라면 실제 사업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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