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