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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올해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양가족 소득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시기 전 2025년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피부양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100만원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부양가족공제조건 판단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