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현금으로하면 10프로 빼준다는거 저한테 이익일까요?

간혹 작은 가게나 노상 매매상에게 물건을 사다보면

사장님중에 현금으로하면 10프로 빼준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은

왜 손해보면서 10프로를 빼주시나 하고 생각한정도로요

누가 더 이익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으로 받으면 부가세안받고 퉁쳐지니까 가게 이득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카드로 하셈요

    가격에 따라 어느정도가 감면이 되는지 계산해보시고 몇천원 정도면 그냥 카드가 나을수도 있는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연말정산의 씨앗이 됩니다

  • 가게도 이득이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이 더 이득이죠

    부가세는 원래 손님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안내면 당연히 손님이 이득이고

    가게 사장도 소득이 적게 잡히면 이득을 어느정도는 보지만 매출의 10%씩 이익이 남지도 않고 그 이익에서 몇퍼센트 세금 의료보험 이런거 빠지는게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 소득공제가 필요없으시면 현금으로 내시고 10% 할인받으시면 서로 원하는바를 이루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연히 가게가 더 이득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 내역이 남아서 그만큼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현금 거래를 하면 그걸 추척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즉 탈세가 가능하다는거죠. 참고로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건 불법입니다.

  • 가게에서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줄게요 라는 제안을 받으면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진짜 이득처럼 느껴지죠! 저도 예전에 예쁜 옷 살 때 사장님이 현금가로 해주신다고 하면 왠지 득템하는 기분이라 좋아했었거든요ㅠㅠ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사장님과 손님 모두에게 각자의 이득이 있어요. 우선 손님 입장에서는 당장 10%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혜택만큼은 손해를 보는 셈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 나가는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마음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이 10%나 빼주시는 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보다 현금을 바로 받는 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거에요.

    당장 돈을 아끼고 싶다면 10% 할인이 이득일 수 있지만 꼼꼼하게 소득공제까지 챙기고 싶다면 정식으로 결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