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음성 등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인 경우 5 : 5 에서 상대가 조금
빠르게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 차 40 : 6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불안하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