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23.03.14

차대차 사고,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나 뺑소니인가요?

퇴근길 중 동시 차선변경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중에 경미하게 사이드미러가 살짝 박혔어요 (나중에 내려서 확인했을 때 흠집도 없었음)
그때 당시엔 상대차가 전혀 안보였어서 저도 좀 당황해서 창문 내리고 어찌된거냐 물으니 본인이 먼저 차선에 들어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다치진 않으셨냐 갓길 잠깐 세우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 했는데 어차피 경미하게 났으니 그냥 가라고하시면서 운전하려하시길래 감사하다 말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ㅠㅠ ?? 전화번호도 교환을 안했거든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