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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3.03.14

차대차 사고,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나 뺑소니인가요?

퇴근길 중 동시 차선변경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중에 경미하게 사이드미러가 살짝 박혔어요 (나중에 내려서 확인했을 때 흠집도 없었음)
그때 당시엔 상대차가 전혀 안보였어서 저도 좀 당황해서 창문 내리고 어찌된거냐 물으니 본인이 먼저 차선에 들어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다치진 않으셨냐 갓길 잠깐 세우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 했는데 어차피 경미하게 났으니 그냥 가라고하시면서 운전하려하시길래 감사하다 말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ㅠㅠ ?? 전화번호도 교환을 안했거든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음성 등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인 경우 5 : 5 에서 상대가 조금

    빠르게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 차 40 : 6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불안하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사고 내용 확인 후 각자 처리하기로 한 것이기에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