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한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보운전입니다.
일전에 렌트카를 했을때 제가 진방향이었고
상대가 차선변경중에 제가 탄 차량 앞을 긁었는데
막 신호가 변경된 참이라 저는 갓길쪽으로 가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대차량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거의 나란히 서있었던 터라 차선변경에 대한 깜박이도 전혀 보이지 않아 어이없에 긁혔는데 차를 세우지도 않고 도망간 상황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부랴부랴 경찰서를 가서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며칠 기다리고 나서야 렌트카쪽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이 6:4라고 했습니다. 직진차건이라 직잔한게 뭐가문제냐고 했더니 7:3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사고 후 바로 도주한 것에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저 혼자만 경찰서 형사과 다니랴 블벅 제출하고 서류쓰랴 번거로웠엉요.
원래 이런 상황은 제 과실이 7:3까지 나오나요?
당시가 서울 한복판 8차선 도로였는데 사고가 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하나요?
사고 낸 차주가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 랜트한 차가 스파크였고, 오른쪽 해드라이트 쪽에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였던 것 같은데 7:3에서 제가 3쪽으로 35만원 가량을 지불했는데 원래 접촉사고 후 보험비용이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이런 상황은 제 과실이 7:3까지 나오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으로 정리가 되나, 차선변경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교차로 차선변경, 흰색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등등
당시가 서울 한복판 8차선 도로였는데 사고가 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하나요?
: 사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사고이후 그자리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갓길로 빼고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낸 차주가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주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주차량은 민사 즉 과실과 별도로 도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랜트한 차가 스파크였고, 오른쪽 해드라이트 쪽에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였던 것 같은데 7:3에서 제가 3쪽으로 35만원 가량을 지불했는데 원래 접촉사고 후 보험비용이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 이는 수리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면, 범퍼와 앞휀더, 본넷트의 일부도 파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리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스파크 헤드라이트 하나로 30%가 35만원이 나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미한 접촉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면 상대방이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인식했으나 그냥 갔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물피 도주 사고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 주행차의 과실은 기본 과실이 70 : 30 으로 산정됩니다.
보험 비용은 렌트카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 박스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시면 되며 위와 같이 차량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이 있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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