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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여새36
냉철한여새36

온라인 신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

으름장을 낸 지 3개월 쯤 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 안심 해도 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 여전히 불안해요) 2번째는 보통 피의자 특정이 안 될 경우 연락 기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아직 안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