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임대기간 5년 또는10년 임대주택은, 청약면적 85m2이하를 예를 들면,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우선분양합니다. 5년이나 10년간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합니다.
2)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50년간 일정 보증금을 걸고 월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분양전환하지않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으며,
1순위는 수도권은 청약저축 1년, 12회이상 불입 건이고,
비수도권은 가입기간 6개월이며, 모두가 경쟁시는 추첨에 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ㆍ 임대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