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또한 다릅니다. 개인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총자산 3.25억 이하, 보유자동차 3557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5/10년)과 분납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무보가족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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