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보증금으로 개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LH 임대주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일반공급보다 우선하여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주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증금이나 월세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대출이나 자기자금등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의 경우보증금이나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게 장점이기 떄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