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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24

금리인하 요구권은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은행에서 금리인하권 신청을 하라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 금리인하 요구권은 어떻게 해야 승인이 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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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금융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승인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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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대출자의 신용도 등이 상승할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이나,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은행의 수용률을 1~20%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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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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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오는 것을 은행감독원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의 금리인하권리를 계속 알리라는 금융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는 본인의 소득이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이 증가가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면 대출받은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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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의 회사 등에서 직급향상, 신용점수 향상 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기 떄문에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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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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