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무조건 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오는 것을 은행감독원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의 금리인하권리를 계속 알리라는 금융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는 본인의 소득이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이 증가가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면 대출받은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