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할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의 지출 또는 납입을 통해 절세방안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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