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없이 월급여 19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17,180원, 지방소득세 1,710원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도 법정 요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니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더 많다거나 하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연말정산에 세부담을 정산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매원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80%, 100%, 120% 수준에서 조정할 순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것이니 조삼모사에 불과하여 회사에서도 굳이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면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