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