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의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세무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식대와 운전보조금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과세소득을 대신해 지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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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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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의
금액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월급 등을 지급시 이 항목을 별도로 표시
하여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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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급여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