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세무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식대와 운전보조금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과세소득을 대신해 지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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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의
금액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월급 등을 지급시 이 항목을 별도로 표시
하여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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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급여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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