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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카멜레온73
꼼꼼한카멜레온7320.10.12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세대주 이고요, 청약통장은 없습니다.

세대원(아내) 은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아파트 청약 신청은 아내가 해야하는지요?

2. 아내가 하지 않고 제가(세대주) 할 수 있는지요?

가구 당 청약통장은 1개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제건 예전에 해약을 했거든요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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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한가지 확인 하셔야 할 것으 청약 넣으실 곳이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 세대주 명의로 하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명의로 청약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새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다. 자녀·배우자 등 세대원이 청약하면 어렵게 당첨됐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되는 것."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2948.html

    이 경우만 제외하시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