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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당벌레10
반가운무당벌레1022.01.06

청약 통장 관련 해서 궁굼한것이 있어요

부부가 각각 청약 통장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을 따로 할수 있나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할려고 하는데 부부중 한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통장 갯수데로 쓸수 있는지 궁굼함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 소유 집이에요.

소유 집이 있으면 청약을 못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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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부부 상관없이 각각 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1세대로 판단하므로 두분 다

    1세대 1주택자이고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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