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따뜻한잠자리249
따뜻한잠자리24922.07.17

자동차 에바크리닝 업체에서 차를 고장냈습니다.

자동차 에바크리닝을 맡겼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실수로 에바포레이터라는 자동차 에어컨 부품을 고장내

에어컨 가스가 다 새고 에어컨이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블루핸즈에서 90~100만원이라는 비용이 예상되고요

실수하신분이 너무비싸다며 자기가 알아본 곳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한상태인데.

에바 포레이터라는 부품을 교체하려면 차량 시트 포함 대쉬보드를 다 분리후

작업해야하는 큰 작업입니다.

차량에 기스,잡소리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럴경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그냥 수리밖에 못받는 상황일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크리닝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 후 수리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해당 업체에서 자동차 메이커 업체의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 후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를 해주게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하며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따로 위자료 등의 위로금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