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차안 개인물품을 반출 및 방치 하였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1/28(일) 차량사고로 인해 공업사 입고
- 외부 앞범퍼만 교체하는 수리 였음 > 수리 완료 후 2/13(화) 차량을 출고 함 > 차량 내 본인이 구입하였던 자동차 부품이 있었는데 없어져 공업사에 다시 연락 > 대표는 차량 내부를 청소하다가 빼었다 와서 찾아 가라 하여 따졌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알아보니 차량 내부 청소 한적 없음)
대표도 인정 함
*개인물품 무단 반출 및 방치
- 외관만 정비하는 부분, 차량 내부 개인부품을 임의로 빼어내 공장에 무단방치 이 또한 뒤늦게 파악
후 다시 방문하여 수거로 인한 주유비, 시간 피해
관련 녹취본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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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수거만 하였고 이를 절취하였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자 사안이라면 주유비나 다른 기타 손해에 대해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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