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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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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 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 1일 정년퇴직한 공무원인데, 이번 1월에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참고로 작년 1월에 상가를 상속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사업 중인 경우 이번 연말정산 기간(2월)은 건너뛰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으면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