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연말정산은 언제해야 하나요?
2021년 1월 31일 퇴직하고 현재 취준생입니다. 연말정산때 올해 받은 1월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in같은데 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소득
퇴직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사업주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로써 세부담이 종결됩니다.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소득
2020년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는지요? 안하셨다면 2021년 5월(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직접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니 손해입니다.
2021년 1월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1년 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 2022년 1~2월 경에 함께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정확히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부받기 곤란할 수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재직중이었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셔도 되고,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서 정산하셔도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의 급여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의 2022년 2월 연말정산기간에 앞선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이신 회사가 없으실 경우에도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세신고하고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 줄것입니다.
별도 합산대상 세목이 아니므로 원천세신고납부로 퇴직금정산은 종료됩니다.
급여도 퇴직하면서 연말정산해준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안됐다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평소 연말정산신고하던것처럼 공제금액과 급여금액 확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퇴사하셨다면 1월 급여대장상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다면 21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곳으로 이직하시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퇴사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2021년 1월 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본인이 이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고,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며, 작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로 연말정산을 대체합니다. 올해 1월에 대한 급여는 내년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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