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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월 퇴직 했는데요
급여는 1월 급여 2월에 받았는데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하는게 맞나요?
전년도 별도 소득은 없는 상태였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급여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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