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데 상표권등록을하고싶은데
메뉴상표권이나 상호명상표권이랑.구분되서 등록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상표권등록절차나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본 상담게시판이 아니라 법률 게시판에 상담을 받으시면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게시판은 세금에대한 상담을 하는 카테고리이므로 상표권 등록 절차나 방법은 상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청 셀프 상표등록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JRE(Java Runtime Environment) 설치
2단계 - 전자출원 SW(소프트웨어) 설치
3단계 - 공인인증서 등록
4단계 -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5단계 - 상표등록 출원서 제출
6단계 - 출원료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