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된것이 없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흔한 어구이거나(한글자 한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흰가루-설탕) , 성질을 오인하게 하면(달콤-소금)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사용의사)
이외에도 출원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몇가지 예시는 들어드렸지만, 구체적 요건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상표라면 따로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출원 대리를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