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표권등록을하고싶은데
메뉴상표권이나 상호명상표권이랑.구분되서 등록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상표권등록절차나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등록시 상표를 사용할 분류에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의 상호도 해당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상호상표나 상호서비스표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부착하기 위한 서비스표나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삼성과 갤럭시 상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하려는 상표 등에 대해서 유사한 상표나 선행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상표권의 선행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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