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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랑우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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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표권등록을하고싶은데

메뉴상표권이나 상호명상표권이랑.구분되서 등록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상표권등록절차나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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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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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 등록시 상표를 사용할 분류에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하려는 상표 등에 대해서 유사한 상표나 선행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상표권의 선행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