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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5.15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보유를 2년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주2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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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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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겅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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