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보유를 2년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주2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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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겅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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