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겅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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