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

연말정산을 회사에 서류제출해서 했는데 아시는분있나요?

사진으로보시다시피 21년이랑비교했을때 소득,카드등 쓴내역은비슷합니다급여인상된거없고요

사진으로보면 20년이랑21년 그앞전에도 13번 급여(3300만원)가 20-1번에 그대로 반영됬던데 이번연말정산은 급여가 3300만원동일하고 카드,소득이 별차이가없습니다 21-1번에 340만원뿐이 반영안됬던데요 회사에서 누락한거나 잘못된걸까요?아시는분있을까요? 소득세90%감면이라 소득세는 낸거 다돌려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연간 총급여액 전체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었다면 해당과세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면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체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상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도 청년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은 것응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청년 세액감면 적용후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