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체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상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도 청년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은 것응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청년 세액감면 적용후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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