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말에 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해서 받았는데
결정세액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라는 말인거같은데
퇴사할때 따로 정산받은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럼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건가요?
매년 3-40만원씩 환급 받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다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