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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3월에 이직을 해서 현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급여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정세액은 아무것도 안적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공제신고서 작성시 0원으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전직장 내용을 입력하니까 20~30만원 가량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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