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3월에 이직을 해서 현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급여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정세액은 아무것도 안적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공제신고서 작성시 0원으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전직장 내용을 입력하니까 20~30만원 가량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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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차감하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연말정산 특별관이나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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