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미등록된 카드 실적입력
안녕하세요 급하게 간이사업자로 내고 부가세 신고를 하기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매입내역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기록중인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사의 정보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럴때 매입을 기록할려면 온라인상점정보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록해야됩니까? 아니면 카드사에서 받은 그대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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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영수증상의 매입처를 기재해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입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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