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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
21.10.27

카드로 도매물품구매후 판매할때 자료

부업으로 몰을 오픈했는데 일반과세자예요.

물품매입시 카드로 구매해서 판매할경우는 세금계산서없이 카드내역이나 거래명세서로 대체해서 세금신고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사업자카드는 따로 없는데 이런경우 당연 대표자명의의 카드로 물품구매해야하는거겠죠?

도매사이트라 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아이디로 구매시 타인카드로 결제해도 혹시나 거래명세서로 매입자료인정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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