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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1.10.27

카드로 도매물품구매후 판매할때 자료

부업으로 몰을 오픈했는데 일반과세자예요.

물품매입시 카드로 구매해서 판매할경우는 세금계산서없이 카드내역이나 거래명세서로 대체해서 세금신고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사업자카드는 따로 없는데 이런경우 당연 대표자명의의 카드로 물품구매해야하는거겠죠?

도매사이트라 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아이디로 구매시 타인카드로 결제해도 혹시나 거래명세서로 매입자료인정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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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라면 본인의 사업용카드 혹은 본인명의의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명의로 구입을 할 경우, 물품대금을 타인에게 대여해서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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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법 상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별도로 존재하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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