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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곰188
예쁜곰18820.06.09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이익인가여? 아니면 안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네요.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개인사업자로만 하는 게 있고 구청에 사업자 등록하는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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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 임대소득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셨다면 늦어도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2021년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이는 현행법상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에 임대사업을 한것으로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일안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양쪽 다 해야하는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의무화가 된것이고, 아직도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민간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은 꼭하셔야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등록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액에서도 사업자등록자는 400만원이나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면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가 있습니다. 구청과 세무서상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고민을 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