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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6.29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몇채부터 효과가 크나요?

도시형생활주택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 보증금 1000, 30정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직장인이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다들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 2개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등록없이 하는게 낫나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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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사업자등록여부에 관련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직장인이어서 근로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자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너무 적어서 판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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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아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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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를 소유중이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신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렌트홈)은 선택하실 수 있으나 세무서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실 경우, 적발 시 여태 납부하지 않으신 세금에 추가로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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