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를 소유중이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신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렌트홈)은 선택하실 수 있으나 세무서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실 경우, 적발 시 여태 납부하지 않으신 세금에 추가로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