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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92
노련한테리어9224.01.17

22년 5월 4대보험 직장으로 옮길시 신고는?

작년 4월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3.3%를 제하고 신고를 했고요

5월부터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1월 연말정산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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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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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취업하셨다면 5~12월까지 근로소득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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