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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8.30

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연차관련 내용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라는건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자를 말하는건가요 ?? 1년미만자중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사람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경력직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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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연차관련 내용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라는건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자를 말하는건가요 ?? 1년미만자중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사람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경력직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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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1년 "" 이므로, 1년을 채워야 80퍼센트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간 80퍼센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근무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므로(11개월간), 한달 개근여부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중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해서 1년이상을 근무한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2항은 어느 회사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1년 이상 재직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각각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4. 경력직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기업에 입사한 후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