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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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주민등록말소를 할수없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배우자의 가출했음에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배우자의 전입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