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에서 도입한 물건은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도입 통관비용과 내륙운반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ㅇ국외에서 도입한 물건은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도입 통관비용과 내륙운반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상품,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운반비, 하역비, 운송보관비, 매입수수료, 매입 관련 세금과공과 등은 해당 상품을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자 발생한 수 밖에 없는 지출액인 경우 상품(=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재료 등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새한 경우 "재고자산" 게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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